[월간미래] 수영장 수질 관리 미흡...산화제 투입량 늘려야
정부는 국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여가 활력 증진을 위해 2018년 8월부터 ‘지역밀착형 생활 SOC’개념을 도입해 문화·생활 편의시설, 지역관광 인프라, 도시재생 등 여가·건강활동 인프라 구축에 1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수영장 수질에 대한 관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며 설치·운영 주체에 따라 공공, 민간, 학교체육시설로 구분된다. 국내에는 공공체육 시설 수영장 836개소(2022년 기준)와 민간체육 시설 수영장 약 35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객과 운영자의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수영장 욕수의 수질이라고 할 수 있다. 수영장 욕수의 수질 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8호)’의 제23조(안전·위생 기준)의 별표 6에 지정되어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영장 욕수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용객이 배출하는 땀, 소변, 침, 콧물 등의 배설물이 주된 원인으로 이용객 수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오염의 정도가 더 심해지게 된다.
수영장 욕수는 기본적으로 여과처리와 산화처리의 과정을 거쳐 관리하게 된다. 욕수 내의 머리카락 등과 작은 입자의 불순물을 응집시켜 여과처리로 걸러내고 이용객의 땀, 소변 등 배설물은 산화처리로 제거하는 것이 수영장 수질 관리의 기본이 되는데 산화처리를 하기 위해 염소계 산화제를 주입하게 된다.
염소계 산화제를 투입하면 가장 먼저 배설물과 산화제가 결합하여 결합잔류염소(클로라민)가 생성되는데 이때 생성된 결합잔류염소(클로라민)는 수영장 욕수의 투명도를 떨어뜨리고 소독약 냄새 유발, 눈 통증 및 피부 가려움, 구토 및 호흡곤란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수영장 수질 관리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결합잔류염소(클로라민)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합잔류염소(클로라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산화제 투입량을 늘려 이용객의 배설물을 빨리 산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수영장 수질관리기준은 여러 기준치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잔류염소의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잔류염소는 물속에 산화제가 존재하는 형태를 말하며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로 분류된다. 산화제가 투입되고 생성된 결합잔류염소(클로라민)는 배설물이 모두 산화된 이후 차아염소산(HClO)과 차아염소산이온(OCl-)의 형태로 물속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유리잔류염소라고 한다.
수영장의 잔류염소 허용기준은 유리잔류염소 0.4~1.0 mg/L, 결합잔류염소 0.5mg/L 이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의 허용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국내 수영장 20개소를 조사한 결과 잔류염소 허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곳은 절반인 10개소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수영장 문화가 발달한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유리잔류염소 허용기준은 국내보다 2~5배가 높다.
미국 수영장 유리잔류염소 허용기준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최소 2mg/L 이상 유지, 미국표준협회(ANSI) 2~4mg/L, 뉴욕주 1.5~5mg/L이다.
성남미군부대 수영장의 경우 미국 유리잔류염소기준치에 맞춰 2mg/L 이상 유지하여 국내 수영장에서 문제가 되는 소독약 냄새, 눈 통증 유발 등을 완벽하게 제거하면서도 언제나 맑고 투명한 최상을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수영장은 유리잔류염소 허용기준 0.4~1mg/L에 맞추다 보니 현장에서는 0.4~0.8mg/L 범위에서 산화제를 투입하게 된다. 이 구간은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혼재되어 파과점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수질오염 인자가 증가할 경우 결합잔류염소가 증가해 소독약 냄새, 눈 따가움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 등과 같이 파과점 이상 산화제를 주입해 유리잔류염소는 높이고 결합잔류염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맑고 투명한 수영장 수질은 물론 소독약 냄새, 눈 통증, 피부 가려움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
국내 대부분 수영장의 경우 소독약 냄새와 눈 따가움 등을 호소하는 이용객이 많다. 수영장 운영자들은 이런 문제를 호소할 때마다 제일 먼저 산화제가 과다하게 투입돼서 발생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는 정반대로 산화제 투입량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소독약 냄새와 눈 따가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화제 투입량을 2~3배 늘려야 하는데 국내 허용기준이 낮아 운영자들도 결정을 못 하고 있어 그 피해는 이용객의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으로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영장 욕수의 유리잔류염소 허용기준을 현행보다 2~3배 강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영장 이용객의 이용환경에 따라 산화제 주입량을 조절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며 수영장 운영자들은 산화제의 특성과 잔류염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민 건강을 위해 이용되는 수영장인 만큼 수질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최상의 수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때 이용객의 건강과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