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수영장 수질 개선 위해 산화제 투입량 늘려야
수영장 수질 개선 위해 산화제 투입량 늘려야
국내 수영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공공체육 시설 수영장 836곳과 민간체육시설 수영장 약 350곳이 운영되고 있다. 수영장을 관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이다. 수영장 욕수의 수질 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08호)’ 제23조(안전·위생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수영장 이용객이 배출한 땀, 소변 등 배설물을 제거하기 위해 염소계 산화제를 투입한다. 이때 가장 먼저 배설물과 산화제가 결합해 결합잔류염소(클로라민)가 생성된다.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욕수의 투명도를 떨어뜨리고, 소독약 냄새, 눈 통증 및 피부 가려움, 구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결합잔류염소를 최소화하려면 산화제 투입량을 늘려 이용객의 배설물을 빨리 산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꼽힌다.
국내 수영장에서 잔류염소 허용기준은 유리잔류염소 0.4~1.0 ㎎/ℓ, 결합잔류염소 0.5㎎/ℓ 이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의 허용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국내 수영장 20곳을 조사한 결과, 잔류염소 허용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곳은 절반인 10곳이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수영장 문화가 발달한 미국 영국 캐나다의 경우 유리잔류염소 허용 기준이 국내보다 2~5배 높다. 미국 수영장 유리잔류염소 허용기준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최소 2㎎/L 이상 유지, 미국표준협회(ANSI) 2~4㎎/L, 뉴욕주 1.5~5㎎/L이다. 실제 국내에 설치된 경기 성남시 미군 부대 수영장의 경우 미국 유리잔류염소 기준치에 맞춰 2㎎/L 이상 유지해 국내 수영장에서 문제가 되는 소독약 냄새, 눈 통증 유발 등을 완벽하게 제거했다.
그러나 국내 수영장은 유리잔류염소 허용기준인 0.4 ~1㎎/L에 맞추다 보니 현장에서는 0.4~0.8㎎/L 범위에서 산화제를 투입하고 있다. 이 범위는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가 혼재돼 수질오염 요소가 증가할 경우 결합잔류염소가 늘어 소독약 냄새, 눈 따가움이 악화하는 문제가 생긴다. 국내 수영장 대부분에서 소독약 냄새와 눈 따가움을 호소하는 이용객이 적지 않다. 수영장 이용객이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수영장 운영자는 제일 먼저 산화제가 과다하게 투입돼 발생한 문제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 정반대로 산화제 투입량이 적어서 결합잔류염소(클로라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화제 투입량을 2~3배 늘려야 하는데 국내 허용기준이 낮아 수영장 운영자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객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되돌아오므로 수영장 욕수의 유리잔류염소 허용 기준을 현행보다 2~3배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또한, 수영장 이용객에 따라 산화제 주입량을 조절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특히 수영장 운영자는 산화제 특성과 잔류염소에 관해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영장 수질에 관해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만 최상의 수영장 수질을 유지할 수 있고, 이용객의 건강 증진과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