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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박재현 수공 사장 직무 정지, 내부적 ‘괘씸죄’ 적용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3. 2. 24. 10:31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지난해 직무 정지 처분
황희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연루
표면상 ‘공공기관 운영 법률’·내부 관계자 “괘씸죄”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수자원공사) 사장이 지난해 11월 사표 수리 대신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이유가 ‘괘씸죄’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사장은 다음 주 정도에 퇴임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박 사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했고 박 사장은 이번 달까지였던 임기를 3개월가량 남긴 채 사의를 표명했다.

환경부는 박 사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직무를 정지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정치후원금 문제로 수사 중이어서 면직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과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나 감사 중일 때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내부 상황에 따른 이유로는 ‘괘씸죄’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자진해서 나가라는 뜻을 전했는데 그러지 않아 괘씸죄가 반영된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정기 인사를 시행한 것도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됐다. 관계자는 “정부가 수자원공사에 인사를 내지 말라고 전했다”면서 “하지만 박 사장은 지난해 말 정부의 말을 무시한 채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사장은 수자원공사의 정기 인사가 결정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박 사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위원이던 2018년 당시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수익사업에 유리한 법안을 처리한 대가로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에 연루돼서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실 간부에게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며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5·7월 수자원공사 사무실 압수수색 후 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이 국토위 여야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지난달 5일 박 사장이 해당 후원에 관여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황 의원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한편 박 사장은 인제대 교수 시절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면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 작업에 이바지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전문위원 활동 전 4대강 보 해체 작업 관련 연구용역을 수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용역 자체가 보 해체 결정이 나도록 설계된 사실이 드러나 연구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박 사장의 사퇴 결심 배경이 ‘4대강 보 해체’와도 연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와 국정 철학이 충돌한다는 설명이다. 윤 정부에 들어서며 감사원이 4대강 보 해체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해당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