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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타임즈] “환경부가 문제 키웠다.”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3. 8. 4. 11:26

최근 환경부는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관련 준수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의 비공개 공문을 보냈다(7월28일자 전결). 수신대상은 다음과 같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218개), 조달청 및 지방조달청(13개),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상하수도협회

주요내용은 수도법 제14조제3항 따라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위생안전인증(KC)뿐만 아니라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2에 따른 성능인증을 모두 받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일명: 부식억제기)에 대한 안내 사항을 붙임에 붙여 현재까지 적합인증 유효제품은 없다(’23년 7월 기준)고 밝히고 수도법 제83조제1의 4호에 따라 성능 미인증 제품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붙임내용에 첨부했다.

관련업계 사실상 사망선고

“이제 좀 영업을 활성화해서 제품을 판매하려고 했는데....”라고 부식억제기(= 물리적수처리기기)를 생산하는 관련기업 담당자의 한숨 섞인 이야기다.

“이번 환경부 공문 발송은 그냥 문을 닫으라는 최후통첩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업계 관계자.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이온화식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 관련 적합인증 통과 기업이 없는 상황을 해당기업체 문제로만 책임 전가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현재의 문제를 “환경부가 키웠다”는 업계 주장이다.

「 ▶본지 관련기사내용 중 – 2020년 6월5일자

수도(水道) 관련 중소기업, “한국, 떠나고 싶다.”

부식억제장비 생산업체 성능인증 벽에 부딪혀, 파산직전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요인으로 얼어붙은 경제가 시간이 갈수록 급격한 내리막을 걷고 있다. 하지만 경제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자국의 기업 활성화와 신규시장개척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하는 정책전환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국내 상수도 관련분야 기술 향상과 시장 활성화는 여전히 뒷걸음 치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또한 “국내 상수도분야 특히, 한국상하수도협회를 비롯해 최근 협회에서 분리되어 인증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한국물기술인증원 등은 물 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 기업의 발목을 잡고 퇴보시키는데 앞장서는 관변단체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것이 관련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성능인증 앞세워 기업들 문 닫게 만들기?

2014년 이전에는 “기존 ISO 9001을 받으면 수도자재로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도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수도법 제14조 3항과 관련 업체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성능인증은 상하수도협회의 적합인증(부식억제장비는 2014년 4월부터 적합인증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적합인증에 부합한 실험방법을 결정하고 그 실험방법에 따라 적합인증을 수여결정) 밖에 없다는 것으로부터 오늘의 문제가 시작됐다.

상수도관 내부 부식억제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기업들로 2014년 기존의 ISO에서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성능인증으로 바뀜에 따라 6년이 지나온 지금까지 제품 성능인증 측정 시험방법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긴 세월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당시 000기업체에서 참다못해 청와대 게시판에 ‘중소기업을 6년간 괴롭히다가 합격을 하니 수치조작 하여 불합격 처리한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진행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린 A기업체 담당자는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오히려 반문한다.

관련기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4년6개월 만에 시험방법이라고 제시한 내용이 당시 1년에 5억 매출도 간신히 할까 말까하는 중소기업에 2년 1회 정기검사 비용으로 50억 원 지출에 30만 인구가 한 달 소비하는 물을 버리는 시험으로 제품의 성능(배출식)을 평가하겠다고 했으니 기업을 위해 실험을 하는 것인지 대체 누구를 위해 성능시험을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며 이는 “애초에 성능인증을 내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든다.” 라고 일부업계는 주장한다. 더불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도 시험 불가능한 규격서를 제정하여 중소기업에게 시험하라고 하는 억지스런 방법을 쓰지 않는다. 이는 곧 관련기업체들이 문 닫고 사라지길 원하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2020년 현재는 관련기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사에 따른 비용은 많이 개선된 상황>

“애초부터 내줄 생각이 없었다.” 업계 항변

2014년부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품성능인증 기준을 만들기 위해 흘러온 시간을 되짚어보면 “쉼 없이 논의하고 치열한 격론을 거치면서 관련 기업들이 요구하는 상황은 철저하게 무시한 채 협회 자체 내부 전문 심의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납득되지 않는 인증기준을 만들고 관련업계를 파산에 이르게 하는 상황까지 오게 만든 협회 및 관련기관 그리고 전문 심의위원들은 책임져야 한다.”며 힘들게 버텨온 시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놓고 B업체 대표는 “터무니없는 검사비용을 1회검사비용 기준으로 지정한 거나 미국, 독일, 유럽 등 130년 역사의 상수도 선진국도 부식억제기 성능이 10%에 머물러있는 것을 30%이상 기준(현행 25% 수준으로)으로 지정한 거나 대기업 생산자재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 있는 물리적수처리기 생산 중소기업이 또 다시 모든 성능을 합격 시키라는 것을 보면 애초에 부식억제기를 팔수 없게끔 막겠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대다수 의견이다. - 2018년 당시 국회(이정미 국회의원실)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함. (업체당 50억 원인 황당한 실험용 물 값 – 배출식 고수)」

2020년 코로나19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와 전 세계 경제는 불황의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 이에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주고 맘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은 친(親) 기업적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에서 굳이 국내만 10년 간 성능인증 굴레에 갇혀 물리적 수처리기기 생산업체와 그에 따른 종업원 그리고 가족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의 답답한 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제라도 2014년 이후 지난 10년 가깝게 답 없는(생산하는 기업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없는) 성능인증 제정은 과감히 탈피하고, 기존 국제표준 ISO로 되돌아가거나 성능인증 시험방법(배출식이 아닌 순환식)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이 귀담아 듣고 합당한 합일점을 찾아 지지부진 흐르는 시간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다. 그리고 환경부는 “녹색산업 20조 원 수주·수출 효과의 절반을 상반기에 달성했다.” - 제목: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참여기업 확대 모집」 내용 중 발췌, 이와 같이 성과 홍보 보다는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판로를 열어주는 진정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 실천에 부응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 이다.



지난 2년 넘게 코로나19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앞장서 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 역시 녹색산업 활성화 주요 산업 분야에서 물 산업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인식하고 국내 우수기술을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홍보 판로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국내 물 산업의 특성상 신규 기술 및 신 제품의 기존 시장 진입은 여전히 벽에 막혀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사진: 국내 물 관련 최대행사인 워터코리아 전시전경 
 

▶ 관련업계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체 요구 “배출식이 아닌 순환식이 맞다.”

수돗물을 그냥 관을 통해 배출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물리적수처리기 성능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관련업계 주장이다.

대부분 신관이 아닌 오랜 기간 땅에 묻혀 있는 수도관 내부에서 스케일 발생하고 이는 수도관 부식과 누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관 내부 스케일 발생에 따른 순환식테스트 방법으로 관 내부에 일정기간 물을 채워두고 실험하는 방법이 물리적수처리기기 제품의 성능을 가장 올바르게 테스트하는 것이라는 것이 생산업체의 의견이다. 환경부에서 밝히고 있듯이 지금 것 적합인증 유효제품이 없다면 성능인증 테스트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② 근본적인 문제 키운 것은 “환경부”

물리적수처리기기 성능인증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4년 수도법 개정에 따른 시점부터 지금까지 2023년 7월)

수도관 내부 스케일 억제와 제거 그리고 부식을 방식하는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대략 5~6 곳) 모두는 KC인증은 받았지만 성능인증(적합인증)에 대한 시험조건에 부합해 통과할 수 없는 시험방법이라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생기기 전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업무를 담당하던 때에 제품의 성능을 판단하기 위한 성능테스트 논의가 있어왔지만 국내 인증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었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역시 성능테스트 방법에 반론(배출식에 대한 불신과 시험에 들어가는 비용문제)을 제기하며 10년 가까이의 시간만 흘러갔다.

이에 환경부는 2021년 우회적으로 강관용 이음관으로 판로를 열어주게 된다.(현재 부식억제기 생산 납품업체 대부분은 적합인증을 강관용 이음관으로 받은 상황)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오늘과 같은 문제발생을 환경부가 애초에 키웠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애초에 ‘강관용 이음관(쇠)’ 인증제품과 부식억제기를 오인하여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 ‘강관용 이음관(쇠)’는 상대부식율 등 부식억제기 관련 성능 항목이 없어 부식억제기로서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하단 표 참고)




③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Q마크 인증제도 도입

제품의 실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건당 60만원 내외)하고 실험기간은 20일로 성능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Q마크 - 제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의 요청으로 해당 분야 민간시험검사소에 품질테스트를 마쳤음을 인증해 주는 민간인증마크다. 전기전자제품 및 기타 공산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성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거쳐 합격된 제품은 Q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2012년 현재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의 기관에서 Q마크를 인증해 주고 있다.

현재 수도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검증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Q마크(녹억제율, toe도, 탁도억제율등)품질보증검사기준과 동기관에서 최근 시행하고 있는 용출수시험과 선형분극법을 통한 부식실험 등을 하고 있다.

④ 국제인증기준에 적합하다면 국내기준에 소급적용

미국 수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미국식품위생협회 NSF인증을 득해야 한다.

ANSI(미국표준협회)는 사용기능에 따라 다양한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해 주고 있으며 수도자재의 경우 NSF인증 시 이를 부여해 미국시장 내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워진다. (NSF 인증시 분석항목은 300여 항목으로 국내 40여 항목의 7배 이상의 항목을 분석하고 있다.)

▶ NSF인터내셔널 인증 - 수도용자재, 정수기, 식품기기, 건강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과 시스템을 검사, 심사, 인증. 가장 권위 있는 물 관련 인증으로 세계 보건 기구(WHO)가 음용수 및 정수기에 관한 시험기관으로 공식 지정한 협력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