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전국 캠핑장 10곳 중 1곳 이상이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19∼2022년) 동안 오수처리 실태점검을 받은 전국 캠핑장 4천831곳 가운데 549곳(11.4%)이 하수도법을 위반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518건(93.7%)로 대부분이었다.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35건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25곳(22.8%), 강원이 119곳(21.7%)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와 강원에는 전국 캠핑장 3천656곳 가운데 1천626곳(44.5%)이 집중돼 있다.
이어 경남 74곳(13.5%), 경북 44곳(8.0%), 전북 40곳(7.3%) 등 순이었다.
환경부는 하수도법을 위반한 캠핑장에 과태료를 538차례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384번 내렸다. 고발 조치도 151건 이뤄졌지만, 위반행위는 줄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캠핑장 오수처리 실태점검 기간을 당초 7∼9월에서 4∼11월로 확대한 상태다.
이주환 의원은 "캠핑 열풍으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캠핑장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환경오염이 끊이질 않고 있다"라며 "수질 보호는 물론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환경교육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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