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관련뉴스

[국제신문] 도로 물청소 후 폐수는 하천에 콸콸?…부산시 7개 구군 적발

부산광역시물산업협회 2023. 7. 10. 09:27

수영·기장·금정·해운대 등 폐수 마구 흘려보내
방지시설 없이 배출 때 조업정지 및 폐쇄가능
시 "법 위반 후속 조치하고 재발책 마련" 지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도로 위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부산 기초지자체 청소차량의 부적절한 폐수 처리로 수질, 토양 오염을 야기하는 걸로 드러났다. 시는 감사에서 적발된 7개 구·군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노면 물청소차량 모습.

13일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7개 구·군 청소 차량 차고지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폐수 처리로 인해 인접한 강과 토양을 오염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청소 차량을 세차하는 시설은 폐수 배출 시설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면 조업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배출 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감사위원회는 현장 점검을 통해 청소 차량 차고지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사례를 지적했다.

수영구는 관내 청소 차량 차고지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생활 폐기물 차량과 진공흡입 물청소 차량 청소를 해 감사에 적발됐다. 시는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가 곧바로 인근 수영강으로 흘러 수질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장군은 2017년 설치한 오염방지시설 설치 신고를 누락했고 현재 망가져 정상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수를 처리해 인근 숲과 도로로 폐수를 흘려보냈다. 사하구는 2019년 2000만 원을 투입해 세차 시설을 설치했으나, 차량 2대를 동시에 세척해 폐수를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인근 하수관거로 배출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있어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내보낸 지자체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금정구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방지시설 약품 사용량을 임의로 정하는 등 약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금정구와 연제구는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노면 청소로 흡입한 미세먼지 등 청소 폐기물을 방치해 토양 오염을 야기한 지자체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기장군은 청소 폐기물을 장기간 차고지에 방치해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토양 오염을 야기했다. 북구는 재활용할 수 없는 청소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한 하수 준설토를 함께 보관해 외부에 방치했다.

해운대구는 최종 방류구에 적산유량계(폐수 유입 측정기)를 평소 빼놨다가 현장점검 당일에야 부착하는 등 세차 시설 관리 부실이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지자체 청소 차량 차고지의 법 위반 행위에 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