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심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지구온난화를 통한 국지성 호우 발생이 빈번한 가운데 도시지역 하천에 홍수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내용) ➀ 하천+하수도 통합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 수립, ➁ 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를 고려한 설계기준 강화, ➂ 하천+하수도 통합 도시침수예보 등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침수방지시설(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