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수질개선 위한 비점오염원저감사업에 국비 지원 확대된다 부산시는 환경부가 오늘(10일) 동천, 온천천 등 11개 소유역(小流域) 128.075㎢ 면적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11개 소유역은 (수영강 중권역) 동천, 가야천, 전포천, 부전천, 호계천, 온천천, 동래천, 괴정천, (낙동강하구언 중권역) 감전천, 학장천, 삼락천 등이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은 강우 시 유출되는 비점오염원으로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그리고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시·도와 협의해 지정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가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