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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6 1

〔기고〕 “낙동강 녹조문제와 부산시의 대응…안전하고 고품질 수돗물 공급과 행정적 책임“

낙동강은 올해 36일 가까이 3급수를 초과하는 녹조문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여전히 이 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것이며, 수질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법률의 요구를 무시한 행위입니다.부산시는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독제 관리가 미흡해 시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일, 부산시는 화명 및 삼락수상레포츠타운에 발령된 조류경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지만, 녹조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부산환경단체 낙동강네트워크는 지난 10월 21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민은 녹조로부터 안전한 낙동강을 원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

보도자료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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