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에 무더기 법정구속…회사는 5천만원 벌금HD현대오일뱅크 "무리한 법 적용…위법 고의성 없었다"(서울=연합뉴스) 이도흔 장하나 기자 = 기준치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HD현대오일뱅크는 이에 반발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회사 법인은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