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사진)이 부산시의 상수도요금 고액체납(과년도 100만원 이상 체납)률이 매년 15%에 달함에도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고액체납 행정처분(정수처분, 압류처분)에 어떠한 기준도 없이 수수방관하며, 그저 각 사업소 담당자별 재량에 맡기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종환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의 상수도요금 고액체납(과년도 100만원 이상 체납) 징수관리 대상 및 액수는 (2021년) 295전 8억1천4백만원, (2022년) 253전 6억3천7백만원, (2023년) 184전 5억8백만원에 이른다.”라며, “고액체납률로 계산해보면, (2021년) 15.5%, (2022년) 16.6%, (2023년) 14.4%에 이른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