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교육시설, 기초생활수급권자, 세 자녀 이상 가정 등에 적용됐던 상하수도 요금 감면시책을 일부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가 3월 8일(수) 개정 공포됐다. 단독계량기를 사용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월 최대 1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하수도 업종이 가정용일 경우 월 최대 1만1천200원, 일반용일 경우 월 최대 1만9천600원의 요금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신청서,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허가(신고)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동 주민센터 또는 맑은물사업소 요금팀에 방문해 제출하면 신청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이영준 맑은물사업소장은 “일부 사회복지시설까지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최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다소 경감시키길 바란다”며, “보다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물산업 관련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MBC] 숨어있던 규모 7 강진 단층 확인, 수도권 등 전국으로 조사 확대 (0) | 2023.03.16 |
---|---|
[폴리스TV] 내수시장에 머문 환경산업 23년도 해외수출 20조원 목표…기초적 준비 없이 규모만 키워 (0) | 2023.03.16 |
[워터저널] 탄소중립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후테크 본격 육성 (0) | 2023.03.15 |
시간당 114㎜ 폭우에 대응...부산시, 강우 방재목표 상향 (0) | 2023.03.15 |
[부산일보] “낙동강 쌀에서 2년째 독성물질 나왔다” (0) | 2023.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