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에서 ‘차염농도 2.5%이상’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제를 받도록 행정예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정수장, 수영장, 하수처리장 등에서 사용하는 차염은 「화학물질관리법」의 법적 규제를 받게 되며, 2024년 7월 1일까지 취급시설과 장비를 기준에 맞게 갖추고 법적요건에 맞는 기술 인력을 선임해 영업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규제 사항 첫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이다.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을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 요건을 간소화하여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둘째, 유독물질 및 허가물질이다. 유독물질은 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