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전환기 돌입…당장 비용부담 없지만 韓기업 정보유출 등 우려 2026년부터는 배출가격 본격 부과…향후 적용 품목 확대 가능성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부과 논의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이른바 '탄소국경세'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1일(현지시간)부터 철강 등 수출 품목의 탄소 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됐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025년 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위한 전환기(준비기간)가 가동된다. 해당 기간 제3국에서 생산된 시멘트, 전기, 비료, 철 및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제품군을 EU에 수출하려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