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9-08-07 조례 제 5974호 (일부개정) 2022-08-05 조례 제 6733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3-12-27 조례 제 71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