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에서는 수돗물이 대장균이나 수인성 전염병균 등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잔류염소농도를 평상시 0.1mg/k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잔류염소농도를 유지 시킬 수 있는 소독제는 ‘염소제 소독제’가 유일하다. 염소제 소독제는 기체인 염소가스(Cl2)와 액체인 차아염소산나트륨 (NaOCl, 이하 ‘차염’ 이라 함)이 있다. 염소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고 물과 결합할 경우 염산이 생성되는 특성이 있어 인류 최초의 화학무기로 사용되었을 정도로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염소가스 운반차량의 도심지 통과를 금지하고 있고, 인구밀집지역에 염소가스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어 염소가스 사용이 까다로워져 2015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