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미이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건설폐기물 업체의 법령 위반내용 공표제도도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만 있을 뿐 처리시설의 설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