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소송 4건 한번에 판결 지난 6일 변론 종결··· 결과 관심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2019년 인천 서구와 중구 등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관련 피해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 소송의 1심 선고 재판이 내년 2월 14일 열린다. 첫 집단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이 넘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집단 손해배상 관련 선고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인천 붉은 수돗물 소송’을 추진한 단체 등은 2023년 2월 14일 오전 9시 55분 인천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변론이 종결됐다. 적수 사태는 2019년 5월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으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