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 “그린워싱 판단기준 마련…제재 제도화” ‘온실가스 감축’ 평가 비중 제고 환경법 위반 기업 제한도 강화 환경부가 앞으로 ‘녹색기업’ 지정 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기업을 걸러내기로 했다. 자세한 설명 없이 ‘친환경’ 관련 용어를 남발하거나 친환경 상품으로 속여 거짓 광고하는 등 그린워싱으로 판단되는 경영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녹색기업 지정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중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그린워싱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녹색기업 지정·재지정 평가 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한 석탄화력발전소가 매출액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