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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최악의 식수원, 이제는 해결합시다] 환경부*부산시*경남도, 식수원 해결 첫 공개 토론

[앵커]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젖줄인 낙동강은 녹조 창궐과 수질오염으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식수원이란 오명까지 안게 된 가운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전문가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도민의 과반수와 부산시민의 절대다수, 무려 500만명이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댐이 아닌 강물이 식수원인 곳은 낙동강 유역이 유일합니다. 중상류에서 배출한 하수를 정수해서 다시 식수로 이용해야하는 처지, 식수원 문제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필요성은 한 시민의 따가운 질문에 고스란히 녹았습니다. {토론회 방청객/”수도권에 저렇게 돼있다면 지금처럼 정부정책이 돌아갈까 싶구요. 여기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할..

[KNN] 엉터리 양수시설에 낙동강 보 개방 난관

[앵커] 부산,경남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선 낙동강 보 수문 운영이 원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 당시 보 상류 양수시설들의 공사를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보 운영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연중 기획보도 [물은 생명입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가뭄 탓에 유량이 줄고 강물의 흐름이 느려진 낙동강은 최악의 녹조에 시름했습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8개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낙동강에선 보 수문을 열면 농업용수 부족사태가 벌어집니다. 원인은 양수시설들에 있습니다. “보 상류에 위치한 이 양수시설들은 보의 관리수위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4대강 보 건설 당시 이 양수시설들도 면밀한 설계를 거쳐 이설,보강됐어야 합니다.” 보 수위는 여러 형태..

[KNN] 낙동강 중상류 유해화학물질 ‘콸콸’

[앵커]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서 암을 일으키는 1,4 다이옥산 등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강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은 하수처리장 등에서 처리공정을 거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데요. 어떤 오염물질들이 낙동강으로 흘러들고 있는지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장이 밀집해있는 경북 구미 낙동강변입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이 낙동강으로 흘러듭니다. 부산수질연구소 연구원들이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방류수를 떠갑니다. 방류수에 어떤 유해화학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석결과, 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는 발암물질이자 산업용화학물질인 1,4 다이옥산이 104ppb 검출됐습니다. 하천수나 먹는 물 기준보다 2배나 많습니다.” {김용순/부산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염색사라고 해서 섬유제조공..

[조선일보] “대구 수돗물 3개월 마시면 정자수 감소” MBC 보도, 진실은…

환경과학원 “보도에 쓰인 측정값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수치” 낙동강 권역 수돗물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대구MBC 보도와 관련, 국립환경과학원이 “부경대 이승준 교수팀이 쓴 검사법에선 본래 ‘미검출’로 표기돼야 하는 비(非)과학적 수치를 대구MBC가 마치 신뢰도 있는 값처럼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대구MBC는 대구 주요 정수장에서 정수한 수돗물 시료(試料)를 이 교수팀에 의뢰한 결과 간독성을 일으키는 마이크로시스틴이 0.226~0.281ppb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 환경건강위험평가국 기준으로 (대구)수성구, 동구 수돗물을 3개월 넘게 마시면 ‘정자 수 감소’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계기로 일부 환경단체는 “제2의 낙동강 페놀 사태”라..

[폴리스TV] 경남도,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완료

올해 11월 중 1차 회의 개최 예정 민관협의체, 취수지역 주민 지속 소통…피해 대책 마련 등 논의 경남도는 지난 3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도가 건의한 취수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정부 사업으로 확정된 후, 취수지역에서는 사업 추진 조건인 지역주민 동의 및 소통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며 반발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8월 9일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부 주도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며 환경부와 경남도, 관련 시군, 수자원공사..

[폴리스TV] 지진에 불안하다…전국 정수장 염소가스 폭발성 경고

지난 10월 29일 충북 괴산에서 규모 3.5, 4.1 지진과 11월 1일 2.9 여진으로 국민을 놀라게 했다. 지진으로 전국 정수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진단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괴산지역에서 발생한 진도 4.1의 지진 이후 전국의 댐과 보, 정수장 시설물 중 특히 폭발성이 강한 염소가스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과 사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아직 미흡하다. 우리나라 정수장은 소독설비로 염소가스를 100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 중인 염소가스는 황갈색의 기체로 자극성 냄새와 공기보다 2.5배나 무거워 누수 시 쉽게 제거되지 않고 주변 토양으로 오염을 확산해 식물을 괴사시키고 각종 시설물의 부식을 촉진하게 한다. 또한 누출 시 맹독성 염소가스를 흡입을 할 경우 호흡곤란 등 폐에 이상이 발생되며 공..

[연합뉴스] 낙동강 상수원에 '가을 녹조' 기승…조류경보 '경계' 격상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의 식수원인 낙동강 물금·매리 인근에 여전히 '가을 녹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의 조류 경보가 지난달 27일 '관심'에서 '경계'로 격상됐다. 이 지점은 남조류 세포 수가 ㎖당 지난달 24일 2만5천586개를 기록한 데 이어 27일 1만2천188개, 31일 1만2천3개를 기록했다. 녹조는 보통 여름철 무더위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빠르게 확산하는데, 11월인 가을에도 사라지지 않고 경보 발령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데다 낙동강 하류라는 지리 특성상 오염물이 쉽게 쌓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낙동강 상류 지역은 급경사인 데..

[워터저널] 수돗물 안전위협, 시민안심을 위한 요구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장

“수돗물 사고 후 마련한 환경부 대책 개선 필요” 정부의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표와 달리 시민 우려는 지속 원수 수질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수원수요금제 연동제 도입해야 2018년 이전 발생한 수돗물 관련 사고는 2〜3년에 한 번 꼴로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5년 내 발생한 수돗물 관련 수질사고는 이 물이 쓰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문제에 도달했다. 정수장 내에서 수돗물과 직결된 문제라는 수질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 유해물질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조류독소는 자연발생 오염물질로, 기존 정부 입장과 다르게 실제 상수원에서 기준치 이하지만 독성물질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때 문제가 됐던 낙동강에서 검출된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워터저널] Part 04. 냉온수기·정수기 관리 감사 결과

감사원, “신고대상 냉온수기·정수기 관리 미흡” 냉온수기·정수기 청소 적정성 판단 지표로 일반세균 항목 적용 시급 수돗물 외에 다른 수원 이용할 경우 정수기 관리지침 세분화 필요 정수기 통과수 일반세균 조사하여 청소 주기·관리방법 구체화해야 환경부는 2010년 3월 22일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냉온수기와 정수기의 설치 신고, 관리 방법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시·군·구가 이를 적용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냉온수기’란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 염지하수를 냉수·온수로 변환하여 취수(取水) 꼭지를 통해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먹는 물에 함유된 오염물질에 대한 제거 기능은 없이 온..

[워터저널] Part 03. 먹는샘물 수질관리 감사 결과

“먹는샘물 수질관리 자동계측기 측정자료 관리 미흡” 환경부·광역자치단체, 2013년 이후 자동계측기 측정자료 수집·분석 미실시 감사원, “61개 먹는샘물 업체가 제출한 측정자료 검증 및 지도점검 소홀” IBWA, 원수서 오염물질 검출시 제품 오염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제10조, 제22조 등에 따라 먹는샘물 업체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 개발이나 자동계측기 설치·운영을 포함한 영업허가의 절차와 요건, 그리고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고,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와 처분을 규정하여 시·도로 하여금 먹는샘물 업체를 지도·점검하고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먹는샘물·지하수 수질변화 특성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