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병 먹는샘물 유통과정 관리 허술” 서울 소매점 272곳 현장 점검결과 101곳이 야외 직사광선 환경에서 보관 고온·직사광선에 장기 노출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발생할 수 있어 감사원, 환경부에 “먹는샘물 PET병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마련하라” 통보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제36조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3 등에 따라 ‘먹는물 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먹는샘물 표시기준 고시’(환경부 고시) 등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42조, 먹는샘물 표시기준 고시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8조에 따르면 먹는샘물의 용기는 그 재질로부터 유해한 물질이 용출되지 않고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먹는샘물은 가급적 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