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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6년 전으로 퇴행한 하천정책

국내 하천 정비와 보전 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률인 하천법 제1조에는 “하천의 자연친화적인 정비·보전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7월 개정되면서 들어간 ‘자연친화적인’이라는 표현은 이전까지 댐 및 보 건설과 준설 등 파괴적 방식이 주를 이뤘던 하천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를 근거로 2006년 만들어진 정부의 ‘2006~2020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댐 건설을 축소하고 홍수터를 늘리는 등 자연복원의 정신을 담고 있었다. ‘강에게 공간을(room for the river)’이라는 표현에도 일정 부분 부합하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자연복원의 정신을 무시하고, 20세기식 대형 댐 건설과 마구잡이식 준설로 하천 생태계에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

[환경타임즈] 국민환경보호지출액,47조 6,958억원

전년 대비 3,2% 증가 (46조 2,269억 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 6,958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46조 2,269억 원)에 비해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통계는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한편,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라 전년(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