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은 조기에 하수도 공사발주 및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전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치인가(인가기관 시도지사) 기간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