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하천 정비와 보전 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률인 하천법 제1조에는 “하천의 자연친화적인 정비·보전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7월 개정되면서 들어간 ‘자연친화적인’이라는 표현은 이전까지 댐 및 보 건설과 준설 등 파괴적 방식이 주를 이뤘던 하천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를 근거로 2006년 만들어진 정부의 ‘2006~2020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댐 건설을 축소하고 홍수터를 늘리는 등 자연복원의 정신을 담고 있었다. ‘강에게 공간을(room for the river)’이라는 표현에도 일정 부분 부합하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자연복원의 정신을 무시하고, 20세기식 대형 댐 건설과 마구잡이식 준설로 하천 생태계에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