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기장·금정·해운대 등 폐수 마구 흘려보내 방지시설 없이 배출 때 조업정지 및 폐쇄가능 시 "법 위반 후속 조치하고 재발책 마련" 지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도로 위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부산 기초지자체 청소차량의 부적절한 폐수 처리로 수질, 토양 오염을 야기하는 걸로 드러났다. 시는 감사에서 적발된 7개 구·군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13일 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7개 구·군 청소 차량 차고지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폐수 처리로 인해 인접한 강과 토양을 오염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청소 차량을 세차하는 시설은 폐수 배출 시설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면 조업 정지 또는 폐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