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의 두 달 만에 통과 땐 심층 취수탑 설치 가능 - 조류 유입 차단, 수질개선 기대 낙동강 상류지역으로 한정돼 있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수계기금) 사용처를 하류지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산시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조류 유입 차단을 위한 광역상수도 취수탑 건설 사업’에도 수계기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남을) 의원이 지난 7월 법안을 대표 발의한지 약 2개월 만이다. 박 의원은 당시 법안을 발의하면서 “수계기금의 용도가 대부분 상수원 상류지역으로 한정돼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