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1 2

[KNN] 350억원 투입 동천 '해수도수사업' 또 실패

부산시가 오염 하천의 대명사인 동천 일대에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350억원을 들여 바닷물을 끌어오는 해수 도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차에 이어 2차 관로 사업까지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부산시는 정확한 누수 지점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면 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오염물질이 둥둥 떠다닙니다. 오염물질로 인해 동천 상류 구간에서 폐사한 물고기만 100마리가 넘습니다. 바닷물 공급이 부족해 생긴 오염물질로, 동천은 악취 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살기 어려워진 환경이 됐습니다. {김묘연/부산 문현동/"여름에는 여기(동천)에서 냄새 조금 나지. (물)고기가 오면 (죽어서) 떠내려와. (물고기가) 못산단말이야 물이 더러워서" 부산시는 지난 2천10년부터 동천 수질 개선..

[폴리스TV] 수(水)처리제 차아염소산나트륨 2.5%이상 2024년 7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 대상물질지정…철저한 대비필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차염농도 2.5%이상’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는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제를 받도록 행정예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정수장, 수영장, 하수처리장 등에서 사용하는 차염은 「화학물질관리법」의 법적 규제를 받게 되며, 2024년 7월 1일까지 취급시설과 장비를 기준에 맞게 갖추고 법적요건에 맞는 기술 인력을 선임해 영업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규제 사항 첫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이다.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을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 요건을 간소화하여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둘째, 유독물질 및 허가물질이다. 유독물질은 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