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도협회 공무부 수질과는 수도용 차아염소산나트륨의 품질을 ‘특급’ 품질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수장, 배수지 등에서 사용하는 수도용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는 질 낮은 2종 품질을 허용하면서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은 2008년 4월 염소산이 수질기준 ‘0.6mg/L이하’에 ‘특급’ 품질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또 수도시설의 기술적 기준을 정하는 법령에서도 정수 또는 정수처리 과정에서 주입하는 약품에서 부가되는 염소산(약품기준)에 대해서는 ‘0.4mg/L이하’(2010년도 말까지 잠정기준으로 0.5mg/L이하‘)로 강화됐다. 이러던 중 염소산에 대한 약품기준은 잠정기준의 적용기간이 남은 시간 약 1년 남짓으로 원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