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 8년…전국 정수장·취수장·배수지 사업장, 지역주민에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형식적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사고 위험성·영향 범위·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주민고지 및 유사시 대피요령 등 안전 불감증 여전 개선해야! 물 소독제인 염소가스를 사용 중인 전국 정수장·취수장·배수지 사업장 정문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란 표기를 해놓았다. 전국 정수장·취수장·배수지 등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수(水)처리제인 염소가스가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돼 피해 범위 내의 지역주민에게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행동요령, 대피 장소 등을 고지하여 누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나 형식적인 행정고지에 그칠 뿐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월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