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지원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과 함께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관리위원회 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또 물분쟁 조정 사건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등 지난 2019년 6월에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우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수립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를 심의할 때 물관련 전문기관에 현지조사 또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기관은 한국환경연구원, 국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