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자체 상수도시설에서는 수돗물 소독을 위해 위험물질(독극물)인 염소가스를 사용 중에 있다. 염소가스는 폭발위험이 높아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고압가스안전법에 따른 처벌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수돗물 소독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소가스의 경우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0년 12월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돼 적용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해 1월 26일 제정되었고,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