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 먼저,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