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10월 5일 국가수도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물관리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국가수도기본계획(2022~2031년)'을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한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수도사업의 변화 및 혁신의 흐름에 맞춰 그간 이원화되었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 및 공업용 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개편해 계획 간 정합성을 높였다. 또한, 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 시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해 국가와 지방 수도계획 간의 위상 정비와 연계를 강화했다. '국가수도기본계획'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수도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유역 중심의 안전한 물이용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