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체계 정비, 전기차 폐배터리 규제개선, 재활용 유형 및 기준 확대 등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하여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