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체 표면에 묻혀 소독하는 용도로 승인받은 방역제에 대해 ‘공기에 뿌려 소독하는 방식은 금지한다’는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환경부는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기 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오늘(28일) 발표하고, 소독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독제에 많이 쓰는 4급 암모늄 화합물이 피부에 닿을 때보다 코로 흡입할 때 위해성이 크기 때문에 사용방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우선 표면소독용으로 승인받은 제품을 공기 소독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품 표지에 ‘공기 소독 금지’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소독제품에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해 소독업자 등의 사용자가 올바른 제품 사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바뀝니다. 또 이전까지는 소독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