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생으로 낙동강 물 문제 해소에 한 발짝 더 낙동강 전경 환경관련 법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역 상생으로 낙동강 물 문제 해소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연공원법」 등 3개 환경관련 법안이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3개월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이내에 시행된다. 먼저, 「낙동강수계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상수원이 설치되는 영향지역 주민에게 낙동강수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상생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대구·부산·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