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해예방 시급 지역, 투자우선순위 반영 안돼” 행안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관리 미흡…침수예상지역 반영 안돼 침수피해 발생한 포항·증평 등 3개 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서 제외돼 ① [감사원 감사결과] 침수예방사업 선정 분야 위법·부당사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관리 미흡 행안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자체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행안부가 추천하는 중앙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중앙 전문가의 사전 검토 의견을 종합 검토 후 이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시설물의..